고객소통
장애물제한표면 관리
장애물제한표면 관리
장애물(Obstacle)이란?
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항 주변에 설정된 가상의 제한표면 위로 돌출되는 고정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
가덕도신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안내
장애물 제한 표면 정의(공항시설법 제2조) :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
장애물(항공기의 안전운항을방해하는 지형·지물 등을 말한다)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
장애물 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협의 절차
건축주
(또는 사업시행자)
(또는 사업시행자)
지자체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

1. 건축허가 신청(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 (민원인) → 관할 지자체 행정기관(협의 신청))
2. 건축물 높이 관련 협의 요청(관할 지자체 행정기관 (협의 신청) →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)
3. 제한높이 검토(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)
3-1. 특례시 검토 요청(제한높이 초과시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에 한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의 특례가 가능한 경우 검토 요청)
3-2. 특례 적용여부 검토(지방항공청)
3-3. 검토결과 통지 → 3번으로 이동
4. 제한고도 초과 여부 및 설치 가능여부 회신(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→ 관할 지자체 행정기관)
5. 검토결과 회신(관할 지자체 행정기관 →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 (민원인))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민원인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협의 요청 시, 장애물제한표면 초과 여부와 설치가능 여부 회신
건축물이나 구조물(전신주, 통신주 등)의 신축, 증축, 개축 시 (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22조) 별지 15호 서식으로 협의 요청- ※ 별지서식 작성시 확인사항
- -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용도지구 확인
- -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첨부
- - 부지좌표(WGS84,GRS80), 부지의 해발고도, 최고 높이(안테나 등 구조물포함) 명시
- 협의통보 이후,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장은 (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) 별지 16호의 서식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현황 통보
담당부서 연락처 051-601-3893 (육상시설처 AS시설팀)
|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확인 | |
|---|---|
| 토지이음 (https://www.eum.go.kr) → 주소 검색 | 토지이음 바로가기 |
| 국가공간정보포털 (http://map.vworld.kr)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확인 방법 :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→ 주제도 (상단 탭) → 분류별 찾기 → 기타 (맨 밑) → 비행안전/장애물제한구역 |
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