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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 및 주민지원대책 수립 지침 제정 사전예고
- 작성자 : 보상민원팀
- 등록일 : 2025-12-01
- 조회수 : 253
이주 및 주민지원대책 수립 지침 제정 사전예고
1. 제정 이유
○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 등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·소득창출 지원대책의 기준을 마련코자 함
2. 주요 제정 내용
가.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및 수립 원칙(제1조부터 제4조까지)
나. 이주대책 등 수립
- 이주대책의 수립 방법, 대상자 요건, 이주자 택지의 공급방법·규모·가격,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(제5조부터 제16조까지)
- 임시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및 방법 등(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
다. 재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, 재정착 부지의 공급 방법·면적·가격 등(제20조부터 제29조까지)
라. 소득창출 지원사업의 수립방법, 유형별 내용 등(제30조부터 제35조까지)
마. 이주 및 재정착지원대책 수립 후 통보 내용 및 방법, 대상자 심사·확정 및 권리의 전매금지(제36조부터 제39조까지)
바. 판단이 모호한 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근거 규정(제40조)
3. 의견제출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4.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51-601-3861,3863,3864
○ 주 소 :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 7로 44(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) 15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보상민원팀 앞
붙 임 : 이주 및 주민지원대책 수립 지침 제정(안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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